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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및 유관기관들은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면서, 10분간 ATS 거래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애초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5분(오후 3시25분~3시30분)으로 단축하려 했으나, 종가 관여 여부 확인 등 시스템화하기 어려운 수작업 소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고려해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한국거래소 공시 접수 기간도 현행 접수시간(오전 7시30분~오후 6시)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접수시간 종료 후에 거래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ATS에 사전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수 시장은 한국거래소(KRX) 및 ATS로 구분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으로 기초 자료 제출 시 시장 구분값을 추가해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ATS 관련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 약관변경 고지 등 대고객 안내사항에 대해 증권사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TS 시장 도입과 안정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