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임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경영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받아야 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인증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산림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대학교 수준에서 민간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귀농귀촌에 따른 임업인 증가와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 선호로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경영 교육훈련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