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묻지마 폭행' 50대에 실형 선고

운전자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질러 실형 면치 못해
法 "운전 중인 피해자 폭행…죄질 나빠"
  • 등록 2020-07-31 오후 5:29:00

    수정 2020-07-31 오후 5:29: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4월 21일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날 오후 9시께 손님 윤씨를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가던 A씨는 윤 씨에게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다. 윤 씨는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 뿐만 아니라 택시 부품을 파손해 이를 A씨에게 휘두르기까지 했다. 조수석에 탑승한 윤 씨는 택시 앞쪽의 오디오와 에어컨 조작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뜯어내 운전 중인 A씨의 얼굴을 치고, A씨가 팔로 이를 막자 주먹으로 A씨의 팔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눈에 띄는 상처를 입진 않았지만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최소 징역 1년 6월에서 최대 16년 6월이다. 윤 씨가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은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씨는 A씨와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을 면치는 못했다. 형이 집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윤 씨는 집행유에 기간 중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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