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전날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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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의대생 최모(25)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한 달 전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씨에 의해 세상을 떠난 여성 A씨는 지난 달 오른쪽 팔 부상으로 경기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A씨의 지인은 “당시 A씨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 최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의 15층 건물 옥상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를 공격당한 A씨는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최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날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최씨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함께 유포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