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판결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썼다.
이어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썼다. 또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썼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짧은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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