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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우모(41)씨 등 연관 검색어 조작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이익을 챙긴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업체 상호 등 키워드 약 1만개를 연관검색어로 노출시키는 대가로 8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연관검색어가 이용자들의 검색빈도 등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한 아이피 주소에서 같은 키워드를 반복하는 경우 연관검색어가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십개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비행기 탑승 모드를 반복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휴대전화의 비행기 탑승 모드로 전환하면 데이터가 끊기고 해제할 시 데이터가 다시 연결되며 새로운 아이피를 부여받는 방식을 활용했다”며 “네이버 측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고의 조작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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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자 등 온라인 광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치 특별지원대상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는 광고비가 많이 드는데 이들이 피해자들의 광고비를 가로채기 위해 검색빈도가 높은 ‘여수 펜션’ 대신에 ‘여수가족여행돌산펜션’ 등 검색가능성이 희박한 키워드로 등록한 뒤 광고비를 가로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