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해줄게"…온라인 불법 광고업자 검찰에 덜미

검색어 조작업자·광고업체 대표 등 20명 덜미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해 연관검색어 노출
포털 광고 담당자 사칭…영세업자 700명 속여
  • 등록 2018-11-22 오후 2:18:43

    수정 2018-11-22 오후 2:19:55

서울동부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 광고를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우모(41)씨 등 연관 검색어 조작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이익을 챙긴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업체 상호 등 키워드 약 1만개를 연관검색어로 노출시키는 대가로 8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연관검색어가 이용자들의 검색빈도 등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다수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 검색 직후 특정 상호명을 연이어 검색한 것처럼 허위 검색정보를 대량 전송해 의뢰업체 상호명이 연관검색어로 나타나게 했다.

이들은 한 아이피 주소에서 같은 키워드를 반복하는 경우 연관검색어가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십개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비행기 탑승 모드를 반복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휴대전화의 비행기 탑승 모드로 전환하면 데이터가 끊기고 해제할 시 데이터가 다시 연결되며 새로운 아이피를 부여받는 방식을 활용했다”며 “네이버 측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고의 조작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공관절수술’을 검색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왼쪽과 같이 이용자들의 실시간 검색빈도 등을 반영한 ‘퇴행성허리디스크’ 등 연관검색어가 나오지만,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뒤에는 오른쪽과 같이 ‘○○정형외과’ 등 의뢰업체 상호가 나타난다.(사진=서울동부지검)
검찰은 이밖에 네이버 광고 담당자를 사칭해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도 붙잡았다.검찰은 사기 혐의로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이모(2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치 광고비를 선결제하면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란에 노출해주겠다’며 영세 자영업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8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자 등 온라인 광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치 특별지원대상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는 광고비가 많이 드는데 이들이 피해자들의 광고비를 가로채기 위해 검색빈도가 높은 ‘여수 펜션’ 대신에 ‘여수가족여행돌산펜션’ 등 검색가능성이 희박한 키워드로 등록한 뒤 광고비를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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