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순위조작' 프로듀서들, 1심서 모두 실형

'프로듀스 시리즈'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 조작
안준영 PD,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
김용범 CP 역시 징역 1년 8월 실형 선고 받아
안씨 측 "생각보다 형 무거워…항소 검토"
  • 등록 2020-05-29 오후 4:10:14

    수정 2020-05-29 오후 4:10:1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CJ ENM 엠넷의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참가자에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프로듀서)와 김용범 CP(책임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준영 PD.(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프로듀스 순위조작’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안 PD와 김 CP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안 PD에게는 36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 보조PD에게는 벌금 1000만원, 관련 연예기획사 임원들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가담해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 “연예기획사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3700여만원의 접대를 받아 대중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김 CP에 대해서도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서라는 목적에 맞게 제작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조작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PD에게 “순위조작 관련 범행은 시청자의 투표를 따르면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봐 조작했다는 진술과 술자리 향응 대가가 실제 부정행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김 CP에게는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점은 없었고 문자투표 이득은 기부되거나 기부될 예정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안 PD와 김 CP 모두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다. 안 PD 측은 “생각보다 형이 무겁게 나왔다”면서 “항소 여부는 논의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부터 방영된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일정 기간 활동하는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 구성원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이 프로듀서가 된다는 형식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 네 번째 시리즈 ‘프로듀스X101’이 끝난 뒤 일부 시청자들이 참가자들의 최종 득표수 차이에 일정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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