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프로듀스 순위조작’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안 PD와 김 CP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안 PD에게는 36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 보조PD에게는 벌금 1000만원, 관련 연예기획사 임원들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김 CP에 대해서도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서라는 목적에 맞게 제작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조작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선고 직후 안 PD와 김 CP 모두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다. 안 PD 측은 “생각보다 형이 무겁게 나왔다”면서 “항소 여부는 논의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부터 방영된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일정 기간 활동하는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 구성원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이 프로듀서가 된다는 형식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 네 번째 시리즈 ‘프로듀스X101’이 끝난 뒤 일부 시청자들이 참가자들의 최종 득표수 차이에 일정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