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등록제도는 세입자에게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공적의무를 준수할 경우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발표 이후, 현재 양천구에는 약 1만3000여 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이 등록돼 있다. 이에 양천구는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더불어 양천구는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된 주요 법령과 임대보증금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관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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