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머니무브'가 온다…6월 예금비교플랫폼 서비스 시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3차 회의
대환대출 플랫폼 5월, 예ㆍ적금 비교 6월 실시
인뱅·지방은행 윈윈사업, ‘공동대출’ 도입도 검토
  • 등록 2023-03-23 오후 5:12:55

    수정 2023-03-23 오후 7:30:04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5월 대환대출 플랫폼 시행에 이어 예ㆍ적금 비교플랫폼(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서비스를 6월 시행한다. 금리가 한눈에 비교하도록 해 금융사 간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중이다. 대규모 자금 이동도 예상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대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오는 6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은 물론 가입까지 가능하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예금 중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한 바 있다.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총 9곳으로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뱅크샐러드, 줌인터넷, 깃플, 핀크, 씨비파이낸셜이다. 금융위는 5월말까지 추가 사업자를 선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사업자들은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예금 중개 서비스가 정식 제도화가 되면 수시입출식(요구불예금)을 중개대상 상품에 포함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수시입출식 통장을 보통 직장인 월급통장, 대기자금 통장으로 활용되며 은행입장에선 저원가성 예금으로 일명 ‘핵심예금’으로 통한다. 국내에서는 유동성이 큰 상품이라 중개가능 상품서 제외돼 있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에 대한 플랫폼 중개가 허용돼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예금 중개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이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면서 소비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수신상품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금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가 금융회사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기타금융회사는 3%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금융위는 정식 제도화되는 시점에는 모집 한도 기준을 확대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을 뺀 총 예금만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며 “이 중 5%만 하더라도 50조~60조원이 대상이 되고, 통상 예ㆍ적금 만기가 1년으로 내년에 거의 다 신규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가 (대상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에서는 은행권 과점체계 해소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동일·유사 형태의 공동대출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추진 중에 있다.

TF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담당 실무자들에게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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