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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인 라이더 A씨는 지난 9일 배달을 가던 중 좁은 골목길에 진입해 시속 30km의 속도로 주행했다.
해당 골목길은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였고 이때 전방에서 벤츠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A씨는 옆으로 빠져주기 위해 속도를 줄였다.
B씨는 “법만 없으면 너희 같은 XXX들 차로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눈X을 파겠다” “평생 배달이나 해 X먹고 살아라” “내가 배달시키면 니들 그 돈 갖고 X먹고 살잖아” “너 같은 XX들 때문에 사회발전이 없어” “거지XX” 등 폭언을 넘어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여태껏 9만~10만 개 가까운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저질인 사람은 처음 봤다”며 “입이 시궁창”이라고 경악했다.
다만 한 변호사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 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 당시 골목길에는 두 사람만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 폭언의 높인 수위에도 이 또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