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계약, 앞으론 '무효'…대부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부 '무효'
  • 등록 2024-12-27 오후 4:49:44

    수정 2024-12-27 오후 4:50:2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가 27일 여야 합의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며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법을 처리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상향한다.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 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

끝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는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대부업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계속됐으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간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목표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최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사이트인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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