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에잇씨티와의 손배소송 승소

㈜에잇씨티가 제기한 손배소송 기각
국제중재재판소, 협약 해지 적법 판단
  • 등록 2021-07-06 오후 4:09:18

    수정 2021-07-06 오후 4:09:1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한 인천 연수구 송도 G타워.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에잇씨티 사업 무산으로 ㈜에잇씨티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년 6개월 만에 기각됐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제중재재판소 아시아본부는 최근 ㈜에잇씨티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국제중재 판정은 단심제여서 이번 결과는 확정 판결인 셈이다.

애초 ㈜에잇씨티가 2019년 1월 손해배상을 청구한 비용은 603억원이었으니 중재 과정에서 276억원으로 줄었고 이 비용의 청구가 기각됐다. 소송 제기 후 2년 6개월 만이다.

에잇씨티 사업은 전체 면적 79.9㎢(2500만평)에 사업비 317조원을 들여 용유·무의 관광단지 해역에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인천시는 2007년 7월 이 사업을 위해 투자사인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 캠핀스키와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420억원)을 캠핀스키가 확보하지 못해 2013년 8월 기본협약이 해지됐다.

캠핀스키로부터 기본협약 권리·의무를 승계한 특수목적법인(SPC) ㈜에잇씨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9년 1월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출자 이행을 주장했고 인천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제출, 등기 미완료, 출자금 미충족 등의 이유로 협약 해지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기본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에잇씨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에잇씨티는 인천시에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제중재 사례에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승소가 드문 경우로 볼 때 판정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재비용 환수를 위해 중재판정 집행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후속사업인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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