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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사업 시행 8년이 지나도록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상태였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은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 지난 6월 28일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도의호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또는 불공정한 의사 결정 여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 참여 여부에 대한 양당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