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자본금 불법충당' MBN과 경영진 1심서 모두 유죄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불법 충당
임직원 명의 차명 대출받아 자사주 매입에 은폐도
부회장·대표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하고
MBN 법인 벌금 2억…장승준 대표도 벌금 1500만원
  • 등록 2020-07-24 오후 5:47:31

    수정 2020-07-24 오후 5:47:3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매일방송(MBN)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류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외 함께 기소된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는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 거액을 차입한 후 회사 자금을 보태 매일경제 입직원을 차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며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MBN이 종편 예비승인을 받은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범행으로 다른 경쟁언론사가 종편 승인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고 자기주식 관련 위법 상태가 매각·소각 등 방식으로 해소됐으며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 대표에 대해서는 “대표가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재구매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49억9400만원을 차명 대출 받아 자사 주식을 사들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는 2017년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사주를 위법하게 사들인 것으로 보고 상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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