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비자(사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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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 비자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 초정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됐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 동포 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한 자격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비자를 최초 신청하는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 및 가족에 대해선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외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돼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