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학생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고 강제 추행을 40대 공부방 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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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씨(39)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B양(16)에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며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한 뒤 추행했다.
같은 해 6월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