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시험이야” 여학생에 약 먹인 40대 강사, 결국 징역 5년

  • 등록 2023-09-04 오후 6:26:56

    수정 2023-09-04 오후 6:26:5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학생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고 강제 추행을 40대 공부방 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씨(39)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B양(16)에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며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한 뒤 추행했다.

같은 해 6월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