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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의 일환이다. 로봇 분야 연구개발(R&D) 현장을 방문해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 △개인정보 안심구역 조성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산업계와 공유했다. 또 신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 산업계와 연구반을 구성해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 중이다. 향후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R&D) 용도 외 활용 금지, 외부 공개 또는 판매 금지, 데이터 접근 최소화, 사전·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안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산업계는 보다 안전한 데이터 처리환경 구축과 책임있는 안전조치 이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