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을 만나 “중소기업은 우리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더 나아가 국정의 핵심”이라며 “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5번째)과 중소기업인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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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와의 만남이기도 하다.
그는 “경제를 단순하게 정의하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770만 중소기업에 달렸다”며 “역동경제를 위한 3대 중점과제를 선순환시키는 출발점도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상향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 정부가 3천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고,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성장과 관련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했다”며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활용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관련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달라”며 “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실 것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읍소했다.
그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도 발족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