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檢수심위 "수사 중단" 권고…무리한 수사였나(종합)

檢수심위, 26일 3시간 45분 간 수사·기소 여부 판단
수사 계속 6:8 '중단'…기소 7:7 동수, 사실상 '불기소'
불법승계 의혹 건은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강제성 無
법조계 "'검찰권 남용' 제도 취지상 권고 따라야"
  • 등록 2021-03-26 오후 8:08:16

    수정 2021-03-26 오후 8:22:1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권고를 내렸다. 기소 여부도 가부 동수로 사실상 불기소 결론을 내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3시간 45분간 수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으로 의결했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동률이 나왔다.

이날 수심위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다. 다만 15명 중 1명은 검찰 측의 이해충돌 여부로 인한 기피결정으로 표결에서 제외됐다.

수심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 산하 위원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 계속·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 이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검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프로포폴은 ‘우유 주사’로도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용도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된다.

수심위에서 수사 중단과 ‘사실상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수심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의견을 갖고 이 부회장 측의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 불법 투약은 없었다”는 주장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다”며 “수사 중단 결과가 나왔고, 기소 여부가 동수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수심위 권고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관련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수심위 권고에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수심위 결과에 검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서초동의 변호사는 “수심위 권고를 검찰이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의 독점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이 만든 제도인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와도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수심위 판단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히 결론이 잘못됐으면 검찰이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은 지난 25일로 예정됐으나 충수염 수술 여파로 다음 달 22일로 연기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