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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심위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다. 다만 15명 중 1명은 검찰 측의 이해충돌 여부로 인한 기피결정으로 표결에서 제외됐다.
수심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 산하 위원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 계속·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수심위에서 수사 중단과 ‘사실상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수심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의견을 갖고 이 부회장 측의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 불법 투약은 없었다”는 주장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다”며 “수사 중단 결과가 나왔고, 기소 여부가 동수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수심위 권고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관련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수심위 권고에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수심위 결과에 검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수심위 판단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히 결론이 잘못됐으면 검찰이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은 지난 25일로 예정됐으나 충수염 수술 여파로 다음 달 22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