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채용 담당자 등이 이들 교사 5명의 형사 처벌로 인한 당연 퇴직을 근거로 채용을 반대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일련의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점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며 ‘1호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지만 그 끝엔 검찰과 갈등이 예고돼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처리 전 이미 장외 설전을 주고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공수처에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조 교육감 사건 같이 기소권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신분이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대검 입장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를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경찰과 엄연히 다른 지위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입법 불비(不備)’에 근거한 만큼, 보완 입법 내지 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맞다곤 볼 수 없다”며 “법리 다툼으로 가면 결론이 나지 않아 공수처 기능만 약화될 수 있다. 중재자가 개입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입법 불비가 있었다”면서 “보완 입법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으나, 입법이 안 되는 동안에는 가장 유사한 법인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수처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기소권이 없는 경우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