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실효 없었던 셧다운제 폐지로 게임 산업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려"
  • 등록 2021-09-02 오후 5:53:09

    수정 2021-09-02 오후 5:53: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화상회의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허은아 의원실)
그간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의 취지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 시간 이후 인터넷 게임의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OTT·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공식 발표한 이후 첫 토론회였다.

토론회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좌장은 이재진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맡았다.

황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일탈한 것”이라며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셧다운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김성회 G식백과(게임방송인),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등 전문가분도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허 의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으로 만든 ‘강제적 셧다운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대책 마련은 물론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 어린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