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벌금형에…검찰, 항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 재판서 벌금 500만원
  • 등록 2024-11-22 오후 4:02:27

    수정 2024-11-22 오후 4:02:2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사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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