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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징계기록 등사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징계위 위원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법무부에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징계 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징계위 심의 기일 당일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확인된 직후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도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