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사·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에 '징역 2년' 확정

신생아 다른 의사에 옮기다 낙상사고 후 사망
의무 기록 않고 보호자에게도 고지 안 해
1·2심 "사고 원인 숨겨 책임 회피…징역 2년"
대법 "원심 사실 오인·법리 오해 잘못 없어"
  • 등록 2020-12-11 오후 6:02:00

    수정 2020-12-11 오후 6:02:1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상고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이모 씨와 그와 함께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진료 부원장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8월 11일 분당차여성병원에서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는 레지던트 의사에게 옮겨지다 의사가 넘어지는 바람에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내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이 씨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후 이들은 출산 직후 찍은 신생아의 뇌 초음파 기록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진료 부원장 장 씨 역시 이를 보고받고서도 병원에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왕절개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것이고,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간 인과관계는 없으며 증거인멸 공모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출혈 등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신이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 범행은 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해 아기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며 “의사들이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 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장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전자기록변작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 1심과 동일한 형을 내렸다.

이 씨 등은 또다시 “낙상사고와 신생아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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