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그룹 임금체불’ 구영배 세 번째 영장도 기각

2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
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등록 2024-12-20 오후 8:09:29

    수정 2024-12-20 오후 8:09:2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2일 시작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