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BO '부정청탁 골프회동 의혹' 무혐의 결론

"전직 구단 대표·심판이 시즌 도중 골프 회동" 제보
경찰 "증거 불충분"…불기소 송치
  • 등록 2020-09-23 오후 2:58:45

    수정 2020-09-23 오후 2:58:4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이 정규리그 기간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서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수서경찰서는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 A씨와 심판 등 3명을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KBO는 지난 3월 “2016년과 2017년 사이 전직 구단 대표이사와 심판, 기록원이 시즌 도중 골프 회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운동 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 단체의 임직원은 운동 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 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

당시 이들은 KBO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KBO는 이들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골프 접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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