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 넘어간 '김학의 사건'…'후속수사' 檢-공수처 누구 손에?

이성윤·이규원·차규근 이어 이광철까지 기소
인사로 해체된 檢수사팀, 공소유지 계속 맡을 듯
다만 후속수사·추가기소 등 '안갯 속'
'중복수사' 갈등 등 고려, 공수처에 매듭 맡길 수도
  • 등록 2021-07-05 오후 4:34:41

    수정 2021-07-05 오후 4:34:4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 수사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해체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추가 기소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 속에 사실상 최종 마무리는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들을 들고 있는 공수처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지난 2일 단행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이하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됐지만, 앞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는 대검찰청에 직무대리를 발령받는 방식으로 이들 수사팀이 지속해서 맡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 4월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끝에 지난 5월 1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윗선 개입 여부를 지속 수사한 검찰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이 비서관까지 마저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로, 김재혁 부부장은 대구지검 공판2부로 자리를 옮겼지만, 앞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고려, 직접 관련자들을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에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해 승인 받는 식으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소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을 대검에서 직무대리 승인을 내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수사팀의 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누가 이어 맡을지도 관심사다. 기존 수사팀은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최모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이 김 전 차관 사건이 벌어진 당시 이와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기소 등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일단 이정섭 부장의 후임인 최명규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라 수원지검 일반 형사부 중 말(末)부에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김병문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후속 수사를 이끌게 된다.

다만 향후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후속 수사를 확대하거나 추가 기소를 끌어내긴 쉽지않아 보인다.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은 앞선 수사팀의 이광철 비서관 기소를 승인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후속 수사 등 마무리는 공수처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미 공수처는 문홍성 부장 등 3명에 대해 최근 수사에 돌입하면서 검찰 수사팀과 ‘중복 수사’ 갈등을 빚어온 터, 수사팀이 해체된 현 시점 후속 수사를 모두 공수처로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앞서 이첩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 등 3명을 지난달 중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광철 비서관 기소로 그나마 그간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낸 것만도 다행이다. 계속 수사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범위 확대는 불가피한데 분위기상 후속 수사는 물론 추가 기소는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공수처와의 관계 등 문제를 고려한다면 남은 수사는 공수처가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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