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는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이며, 오는 15일 발행 예정이다. 예스코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이번 발행 자금은 오는 6월 만기 도래를 앞둔 제26회차 회사채 차환용으로 사용한다.
지난 2021년 발행한 제26회차 회사채는 2020년 발행한 제25회차 회사채와 함께 EOD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EOD가 발생하면 채권자들에게 회사채 원리금을 즉시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생긴다. 제25회차 1000억원, 제26회차 800억원으로 총 1800억원 규모다. 제25회차 회사채는 지난해 6월 현금으로 만기 상환했으며,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제26회차 회사채를 차환할 예정이다.
EOD가 발생한 사유는 예스코가 사채관리계약 제2-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사채관리계약 제2-3조는 재무비율 등의 유지 조항을 의미하는데, 계약된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결기준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말 연결기준 예스코의 부채비율은 441.29%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EOD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크레딧 평판 훼손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도 “채권자들에게는 증권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보내는 등 소명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예스코는 지난해 1월 발행한 제27회차 회사채부터는 개별 특약 조건을 부채비율 800% 이하로 설정했다. 일시적 매입채무 증가로 인한 EOD 사유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 특성상 12월~3월에 매출이 집중되기 때문에 매년 4분기와 1분기에 매입채무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만일 올해 1분기 기준 부채비율 수치가 400% 이상으로 재차 집계되는 경우 제26회차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집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스코는 “만약 사채권자집회가 소집될 경우 집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기발행 회사채에 대한 EOD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제26회차 회사채 상환 예정일인 오는 6월까지 부채비율 준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부채비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6회차 회사채의 EOD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제27·28회차에 대한 EOD 역시 상실돼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제26회차 만기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3개월 이내이므로 차환 및 상환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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