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사모펀드 사전에 알았다" 재차 강조…'강남빌딩'도 다시 언급

檢 조국 부부 카톡 제시하며 공세 수위 높여
앞서 조범동 재판 이어 다시한번 핵심증거로
"불법 자산운용 통해 얻었다고 인정한 것" 강조
강남빌딩도 다시 언급하다 재판부 말 끊기도
  • 등록 2020-06-04 오후 3:40:06

    수정 2020-06-04 오후 3:48:2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컨설팅 비용 수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몰랐다는 조 전 장관의 기존 주장과 달리 오히려 범행에 가담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16차 공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서증조사 중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이번 카카오톡 대화는 올해 1월 중 열린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의 공판에서도 공개됐던 것으로, 검찰은 정 교수 공판에서도 주요 증거로 꼽은 것.

해당 대화는 정 교수가 2018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대해 조 전 장관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세금이) 2200만원 나와서 세무사가 확인 중, 폭망이야”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적인 횡령자금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협의한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 “‘불로수익’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대가가 아닌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얻은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익 같은 부정적 용어까지 써가면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법집행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인데, 이와 같은 불법적인 수익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식의 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조 전 장관의 생각이 어땠는지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로부터 받은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일 뿐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는 사모펀드 범행 동기로 알려진 ‘강남빌딩’ 역시 재차 언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며 “모두 상식적으로 강남에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이루기는 힘들다. 다만 로또가 3~4번 연속으로 당첨되는 등 그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이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강남 빌딩 얘기는 그만하고 넘어가자. 너무 길다”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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