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전 남친, 2심서 징역 1년…형 무거워졌지만 '카촬죄' 무죄

"양형 지나치게 가볍다" 檢 항소 이유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원심 깨고 실형
"도주 우려 있다" 최씨 곧바로 법정구속
다만 카촬죄 또 무죄…"의사 반한 촬영 아냐"
  • 등록 2020-07-02 오후 3:27:33

    수정 2020-07-02 오후 3:32:2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최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면서 더 무거워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됐던 불법촬영 혐의는 역시나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2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죄 등 일부 공소사실 대해 유죄로 판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워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가 유명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영상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어 “최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탄원을 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게 돼서 최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고지한 뒤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최씨가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상황이나 당시를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 관련해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최씨의 불법촬영은 유죄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를 촬영한 6장을 종합해보면, 구씨의 의사에 반해 구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구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11월 구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는 구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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