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증언대 선 이수진 "부당한 인사 조치 있었다"

임종헌 재판 증인 출석, '인사모' 학술대회 관련 증언
"개최 막으라는 윗선 지시 거절했다가…부당 인사"
  • 등록 2020-12-15 오후 3:08:34

    수정 2020-12-15 오후 3:08:3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폭로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판사 재직 당시 대법원 윗선에서 막으려던 학술 모임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2017년 1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개최하기로 한 ‘법관 인사’ 주제의 학술대회를 실제로 막으려고 한 시도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두 차례나 불러 ‘대법원에서 학술대회를 주시한다.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고 했지만 저는 ‘막으면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로 그전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상의했던 이 위원이 어느 순간 연락을 딱 끊었다”며 그 일을 계기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 법관 사이에서 현직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행정처 차장으로서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인사모 회원은 저밖에 없었고, 저를 내보내면서 판사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업무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다른 법원 관계자들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다른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보다 제출한 보고서 수가 적고 야근을 하지 않아 업무 평가가 낮았다는 것에 대해 “당시 팀장은 특히 여성법관들에게 해선 안 되는 언행을 일삼아 따로 김밥을 사 먹으면서 일하거나 집에서 일했고, 보고서 수는 적더라도 어려운 사건을 주로 맡아 결코 업무량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재판부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임 전 차장을 향해 “고통받는 후배 판사들을 위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며 “행정처 차장이라는 중요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 농단) 주체로서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법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사모 구성을 주도했던 판사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사모에서 2017년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 준비 중에,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판사들 사이 확산하는 것을 꺼려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 의원은 그해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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