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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2017년 1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개최하기로 한 ‘법관 인사’ 주제의 학술대회를 실제로 막으려고 한 시도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두 차례나 불러 ‘대법원에서 학술대회를 주시한다.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고 했지만 저는 ‘막으면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로 그전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상의했던 이 위원이 어느 순간 연락을 딱 끊었다”며 그 일을 계기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업무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다른 법원 관계자들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다른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보다 제출한 보고서 수가 적고 야근을 하지 않아 업무 평가가 낮았다는 것에 대해 “당시 팀장은 특히 여성법관들에게 해선 안 되는 언행을 일삼아 따로 김밥을 사 먹으면서 일하거나 집에서 일했고, 보고서 수는 적더라도 어려운 사건을 주로 맡아 결코 업무량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사모 구성을 주도했던 판사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사모에서 2017년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 준비 중에,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판사들 사이 확산하는 것을 꺼려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 의원은 그해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