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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추천위의 첫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추천위를 단 하루 앞에 남겨놓은 상태에서 수사심의위가 그 이전 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 지검장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에 따라 추천위 첫 회의 이후 나올 전망이다. 통상 추천위 회의는 추천위원 간 특별한 의견 충돌이 없는 한 당일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 비춰 이 지검장이 추천위의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이 추려지기 전 기소되는 상황은 피하게 된 것. 이를 두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자신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기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이 지검장의 전략이 먹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추천위 전 기소가 결정된다면 이 지검장은 추천위의 3명 이상 복수 추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1명 단수 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3단계를 거쳐야 하며, 추천위의 복수 추천에 이름을 올린 뒤 기소가 결정되더라도 역시 박 장관의 단수 제청과 문 대통령의 결정까지 여전히 2단계의 산을 넘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수사심의위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의 운명은 물론 차기 검찰총장에 누가 오를지 당락이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에 나섰던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이미 대검찰청에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대검 역시 이에 수긍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 입증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점에서 수사심의위가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일단 피의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쟁점이 되는 동시에, 직권이 존재한다면 이를 ‘남용’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역시 쟁점이 된다. 실제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에서 이같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이 지검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이 지검장이 당초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친(親) 정권’ 성향이었다면 김 전 차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크호스’로 거론돼 왔던 터,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임기를 1년여 앞둔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을 충분히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박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 관련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는 발언에서 상관성이 굳이 이 지검장을 고집한다는 의미로만 볼 수 없다”며 “김오수 전 차관은 과거 조국 전 장관 퇴임 직후 문 대통령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지검장과 함께 불러 면담을 진행했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발을 맞출 적격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