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여성에게 추가로 징병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게 사실 옳은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며 여성 군 복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군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1심 재판부터 일반법원으로 이관할 것을 강조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공약 2호로 군 제도 개혁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의 역사와 문화,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는 징집되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기에 통일이 되면 완전한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에 복무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나 역사가 다르다”며 “여성에까지 징병 의무를 부과하면 내가 말한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징집을 확대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모병제를 강조한 것이다.
이어 “모병제는 남자건 여자건 구별 없이 원하는 사람이 군대에 가게 되는 거고, 현재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며 “부사관들의 처우를 개선할 테니 직업 군인을 원하는 (여성)분들은 모병제를 이용해서 직업 군인으로서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안 후보는 최근 연달아 불거진 군 성폭력 이슈에 대해 “지휘관이 이를 덮으려고 하고, 그게 바깥으로 나와서 군사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는 솜방망이로 봐주기식으로 처벌하다 보니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시에는 그런 범죄를 군법에 회부하는 게 맞지만, 평시에는 1심부터 일반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인권 문제를 덮으려 하는 지휘관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자신이 발표한 ‘전역 장병 사회 진출자금 1000만원 지원’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가 재정은 정확한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한 상황에서 써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현재 국방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데, 준모병제가 도입되면 병사의 숫자와 소요되는 금액이 줄어드니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현재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과 갔다 오지 않은 청년,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좋은 치유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