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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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영등포구의원 A(53)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예정이던 B(57)씨로부터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공천을 받고 시의원 후보가 될 경우 300만원을 더 받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3월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후 중도 사퇴하면서 A씨에게 추가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C씨와 함께 양주를 마신 후 B씨에게 수십만원의 술값을 내게 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향응을 받은 액수는 100만원 이하로 부정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소속기관인 영등포구의회와 국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