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에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몰랐다" 변명 잡아낸다

대검-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 맞손
전 은행 ATM에 경고메시지 띄워 열람 뒤 다음 단계
예방 효과 더해 "몰랐다" 허위 변명 탄핵 근거로 활용
"일부 가담자들의 처벌 회피 막고 고의 입증 근거로"
  • 등록 2021-11-04 오후 4:02:11

    수정 2021-11-04 오후 4:02:1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소위 ‘고액 알바’ 등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처벌받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은행업계와 개선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전시하는 한편, 이를 통해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 변명하는 이들의 혐의 입증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 ATM기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은행연합회와 은행 자동화기기에 무매체 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 메시지를 전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은행 자동화기기는 피해자 시각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홍보·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 메시지를 전시하고, 메시지 열람을 전제조건으로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해당 경고 메시지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내용이 담긴다.

특히 검찰은 이같은 ‘경고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을 근거로 고의 가담자의 허위 변명을 탄핵하거나 고의성 입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이용 당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줄 몰랐다’며 허위 변명을 하며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의 여파 등으로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노출되는 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를 스스로 의심하고 인식·회피할 수 있도록 예방적 경고를 통한 범죄확산 방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전 은행 모두의 적극 동참 하에 조속히 시행될 예정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의 대응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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