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급매물도 심심찮게 눈에 띄는데요. 급급매와 초급매까지 등장합니다. 으레 급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하겠거니 싶지만 실제는 기대를 빗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레 직전 거래가와 종전 최고가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대체 급매는 기준이 뭘까요.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급매물은 시장에서 통용하는 대상이지 제도로서 분류한 물건은 아닙니다.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 물건이라는 게 공감대입니다. 시세보다 적어도 10%에서 많게는 20% 싸야 급매라고 하는데, 범위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 시세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죠.
시세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계산이 꼬입니다. 급매가 내포하는 `저렴하다`는 개념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렴하다는 건 상대적입니다. 어떤 대상과 비교해 보니 가격이 싸다는 식이지요. 비교하려면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급매는 저렴하다`는 공식이 늘 성립하기 어려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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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거래가도 변수는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A 아파트는 사례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이 아파트 B동의 직전 실거래가는 19억 원이고, 종전 신고가는 21억 원입니다. 그런데 해당 동에서 이번 달에 나온 `급매물`은 호가가 25억 원(1층 아님)입니다. 세 집 모두 같은 평형대 주택입니다. 같은 단지 C동 매물(1층 아님)도 `초급매`인데 직전 실거래가(15억 원)와 호가가 같습니다. 두 집의 평수도 같습니다. 사실 직전 실거래가가 시세를 빗겨간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제도권도 급매가 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급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허위광고를 단속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는 “허위매물 단속 대상에 급매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태 `급매물 광고`를 허위로 적발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A 아파트 `급매물`이 실제인지 허위인지 고민하지 않을 테지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즘은 부동산 정보에 접근이 전보다 쉬우니, 관심 매물은 두루 알아본 후에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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