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와 일란성 쌍둥이이자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인 또 다른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분석, 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 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검토해본 결과 김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발견해 혐의를 추가했다”며 “어린이집 원장 김씨도 학대치사와 학대를 방조한 사실과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에서 김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날 서울남부지법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