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개월 영아 학대사망' 보육교사 검찰 송치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적용
경찰 "원생 5명 지속적 학대 사실 확인"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아동학대 혐의 기소
  • 등록 2018-07-27 오전 11:27:05

    수정 2018-07-27 오전 11:27:05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보육교사와 일란성 쌍둥이인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와 일란성 쌍둥이이자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인 또 다른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분석, 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 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검토해본 결과 김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발견해 혐의를 추가했다”며 “어린이집 원장 김씨도 학대치사와 학대를 방조한 사실과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쯤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12시 30분쯤 아이를 재웠고 이후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에서 김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날 서울남부지법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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