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수심위 결정 존중…수사 중단 물론 기소도 안돼"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
수심위 수사계속 과반 중단 결론
공소제기 두고는 7대 7 동결 집계됐지만
변호인 측 "과반수 아냐…불기소 처분해야" 강조
  • 등록 2021-03-26 오후 9:04:12

    수정 2021-03-26 오후 9:04:1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 부회장 변호인(이하 변호인) 측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동률 결정이 나온 데 대해서도 ‘사실상’ 부결됐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기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


변호인은 27일 수심위 심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날 수심위에서 수사계속, 공소제기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

먼저 수심위는 첫 심의대상인 검찰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8명, 기피 1명으로 ‘수사중단’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두번째 심의대상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 기피 1명으로 동률이 나왔다.

일단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의 표를 얻은 가운데, 변호인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여부 역시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수심위 운영지침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 제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 출석위원은 14인이었으며 따라서 과반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수사계속 및 기소 모두 부결된 덧”이라며 “수사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본건은 7인만 찬성했으므로 과반수가 아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심위 결정과 관련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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