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뿔난 에코프로 주주들, 피해 보전되나요?[궁즉답]

불공정거래 압수수색에 에코프로 주가 급락
임직원 잘못에…투자자들 주가 하락 손해
민사소송 청구 가능하지만 입증 까다로워
형사처벌 확정 후 민사소송 청구시 유리
  • 등록 2023-03-21 오후 5:19:29

    수정 2023-03-21 오후 5:23:37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인데요, 개미들의 불안감을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이런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때 손해를 보게 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은 없나요? 또 불공정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량 등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에코프로(086520)가 최근 화제의 종목으로 부상했습니다. 연초 대비 300%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 랠리가 언제 끝날지 설왕설래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주가가 크게 휘청였기 때문입니다. 콧대 높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꺾인 건 다름 아닌 불공정거래 의혹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청북도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20~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 본사. (사진=에코프로비엠)
압수수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3월20일 에코프로는 장중 34만7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거래일(3월17일) 종가 39만9500원 대비 13.02% 하락한 수준입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8% 넘게 하락 마감한 가운데,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주가 급락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손실을 본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됐습니다. 투자자들은 과연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정확한 개념은 회사의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공개하지 아니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부자’라는 의미 역시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가 및 허가, 지도, 감독 기타 권한을 가지는 경우 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교섭한 사람 등도 해당됩니다.

이 같은 요건에 비춰 볼 때 에코프로의 이번 사태는 임직원이 사전에 알고 있는 계약 공시 정보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미 지난해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이 5월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사례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인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해당 특정증권 등의 매매 및 그 밖에 거래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손해의 존재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175조는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단 손해배상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도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법무법인 율화의 조세희 변호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해 내부자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불공정 행위와 주가 하락을 연관해 피해 혐의를 소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부당이득에 대해 산정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중에 일반 투자자가 얼마큼 피해를 봤는지 건별로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 취득 시 형사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거래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형사 책임을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에코프로 압수수색 사태는 혐의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지난해 5월 기소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 역시 1심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에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다시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에서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벌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형사 책임이 확인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배상받을 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세희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에 형사처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형사책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보면서 소를 제기할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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