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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제회도 이달 1일부터 퇴직급여율을 지난해 연 5.03%에서 연 5.60%로 57bp(1bp=0.01%포인트)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목돈수탁 급여율은 1~3년 만기 기준 연 5.04~5.07%에서 연 5.15%로 높였다.
앞서 행정공제회는 지난해 하반기 중 급여율을 높였다. 퇴직급여율을 기존 연 4.69%에서 4.87%로 상향 조정해 지난해 7월부터 적용 중이다.
급여율은 회원들이 납입한 저축금에 적용되는 금리로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자와 비슷하다. 공제회 대의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조정되며, 공제회들은 회비를 바탕으로 기금을 운용한 후 회원들에게 급여율만큼의 이자를 돌려준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만큼의 큰 폭의 급여율 증가세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0%로 유지하며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 지난해 5%가 넘던 급여율을 소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과기공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목돈급여율은 6개월 만기 기준 연 5.0%, 1~3년 만기 기준 연 5.0~5.5%,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경우 급여율이 연 5.0%에 달했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목돈급여율을 6개월 만기 기준 연 3.75%로, 1~3년 만기 기준 연 4.50%로 낮췄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도 기존 연 5.0%에서 연 4.5%로 내렸다. 금리가 고점에 다다르자 공제회 중 처음으로 급여율을 소폭 낮춘 것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시장금리에 연동돼 급여율이 따라 오르는 구조”라며 “지난해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급여율이 함께 오르는 추세였으나, 올해의 경우 급여율 대부분이 고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