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지배 후 폭행 강요…또래 숨지게 한 30대, 2심서 혐의 부인

변호인 “1명엔 가스라이팅 안 해, 공소사실 달라”
1심,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여”
  • 등록 2024-11-12 오후 4:18:42

    수정 2024-11-12 오후 4:18:4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또래 2명을 심리지배한 뒤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2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가스라이팅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법률 비용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공소사실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1심은 일부 범행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 오인이 있다”며 “1심이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증인 신청 취지 등을 서면 검토하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전남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 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A(31)씨와 B(30)씨에게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해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두 피해자들의 임금을 가로챘으며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도 않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사무장 행세를 한 뒤 민사사건 처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갚으라며 심리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들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을 위반하면, 각종 심판비 등 명목으로 4년 9개월에 걸쳐 2억 9000만원을 뺏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며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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