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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A(46)씨와 B(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불을 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직원은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들이 나오지 않아 방을 찾아갔다가 이들의 행각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8월형과 징역 10월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확보한 경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