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한 법정에 선다…法 "사건 병합 안 해"

조국 재판서 공범으로 `부부 재판` 현실화
  • 등록 2020-04-08 오후 3:06:34

    수정 2020-04-08 오후 3:06:3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결국 한 법정에 서게 됐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또 다른 재판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 이에 두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정 교수 사건을 분리해 기존 정 교수 재판과 병합하는 것과 관련 정 교수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 교수 측이 형사합의21부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늘자로 병합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진행 중인 이번 재판과 더불어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가 맡은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병합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 교수 측 결정에 강한 불만과 함께 구속 기간과 관련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분리·병합하는 부분에 있어 재판부에서도 기한을 정해 의사 표명을 구했는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스스로 밝힌 변호인이 이와 달리 아무런 의사 표현을 안했다”며 “소송 절차 지연을 통해 구속 기간 등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형사합의21부는 지난달 20일 조 전 장관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사건과 함께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정 교수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은 정 교수와 협의해서 늦어도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신청서 형태로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형사합의25-2부 역시 지난달 30일 열린 정 교수 공판에서 “4월 3일까지 병합 신청서 제출을 바라며, 만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병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구속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을 염두한 결정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 교수는 다음달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 만약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정 교수 사건을 분리해 다른 재판과 병합할 경우 추가 공소사실을 근거로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재판에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한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가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발급과정을 물은 과정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해당 전화 통화 녹음파일과 박씨 증언을 통해 디지털 파일 형태의 총장 직인이 찍힌 정 교수 딸의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강조했고, 정 교수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총장 직인용 디지털 파일이 존재하며 졸업장 등 대량 생산시 사용되기도 한다고 확인했다.

오후에는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 딸이 KIST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위, 수료확인서 발급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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