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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최소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위원장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전국 각급 법원 재판장들에게 권고했다.
해당 기간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해달라는 요청이다.
전국 법원 일부 시설들에 대한 잠정 폐쇄 또는 운영 중단 권고도 이뤄졌다. 전국 스마트워크센터는 추후 재개시기가 정해지기 전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구내식당 및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외 불요불급한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고가 결정된 직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곧장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 한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부장판사는 전날인 20일 증상발현으로 검사 후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곧장 청사 내 재판을 모두 연기하고 방역소독에 돌입했다.
한편 전국 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함에 따라 주요 사건들의 재판 진행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통상 전국 법원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휴정기를 갖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여름 휴정기에 돌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