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유급휴가 4일 준다는 이 나라

스페인, 기상이변으로 출근 불가 시 최대 4일 휴가
대만도 운영 중...‘천재지변 시 출근 및 등교 정지법’
  • 등록 2024-11-29 오후 9:25:46

    수정 2024-11-29 오후 9:25:4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 10월 말 대홍수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스페인에서 ‘기후 유급 휴가’가 도입됐다.

스페인 대홍수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차량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자연재해나 심각한 기상 이변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최대 4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당국의 여행 자제 권고나 제한 조치로 직장에 출근하거나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최대 4일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노동장관은 “기후 비상사태 시 어떤 근로자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험 경보가 발령되면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후 유급 휴가를 신설하면서 해당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측이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대홍수 같은 기후 비상사태에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발렌시아 주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동남부에는 지난달 29일 이례적인 기습 폭우가 쏟아져 총 2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216명이 발렌시아에서 숨졌다. 당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출퇴근길에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홍수로 인해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건물과 농경지 등이 물에 잠겨 최종 피해액은 수백억 유로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페인 대홍수 (사진=AFP 연합뉴스)


스페인에 앞서 이상 기후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을 것을 정부가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만이 있다.

매년 여름은 물론 가을까지 잦은 태풍을 겪는 데다 크고 작은 지진을 경험해 온 대만은 태풍 등 재해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가 출근과 등교를 금지하는 ‘팅반팅커(停班停課)’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천재지변 시 출근 및 등교 정지법’에 따르면 태풍과 홍수 등 수해와 지진, 산사태 및 기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직할시와 현(縣)정부가 판단해 출근 및 수업 정지를 통보해야 한다.

태풍의 평균 풍속이 ‘레벨 7’에 이르거나 폭우로 하천 수위가 상승해 통행이 어려운 경우, 지진으로 각 기관 및 학교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각 지방정부와 기상청, 방송사 등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지역별 ‘팅반팅커’ 현황을 안내한다. 이에 국민은 출근 및 등교를 해야 할 지 여부를 전날에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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