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김은비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 노원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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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의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서울시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내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던 이남수 정의당 예비후보 등 4명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당시 주취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