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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년 전 낳은 지 100일가량 된 B양을 울산지역 불상의 장소에 유기했다. 이후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해당 학교 측에서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며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정부 아동 양육수당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역 아동보호기관과 유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대상 아동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명에 대해 조사했으며, B양을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출국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영이 사건’은 2016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나오지 않은 원영이에 대해 친부가 ‘아이의 성장이 늦다’며 입학유예신청을 했고 수상히 여긴 학교 측에서 이를 신고해 부부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원영이는 주검으로 발견됐고 친부와 계모는 이불에 원영이의 시신을 싸서 세탁기에 넣어두는 등 방치하다 시신이 부패하자 경기도 평택시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사망 당시 원영이의 몸무게는 15.3kg이었으며 사인은 락스에 의한 화상과 저체온증이었다.
명백한 학대에도 계모와 친부는 현장 검증에서 “학대한 사실은 있어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계모와 친부에 각각 무기징역과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모에게는 27년, 친부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