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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취득 과정에서 전임 대표이사의 배임 사실 등을 누락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6년 5월 6개월간 매일 6시간 방송 송출 중단 처분을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정부의 처분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 간 총 다섯 차례의 재판을 거듭한 끝에 정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방송송출금지 시점을 결정하면 그 날부터 6개월간 새벽시간(오전 2~8시)에 롯데홈쇼핑 TV채널에서 상품 판매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내년도 경영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방송 송출 중단에 다른 직·간접적 매출 감소예상액은 228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매출(1조1030억원)의 20.8%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홈쇼핑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에서 해당 시간대 매출 감소 영향도는 10% 미만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영향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홈쇼핑 역사 상 최초로 방송중지 제재가 된 점 측면에서 브랜드 신뢰도 저하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누린 이후 마땅한 실적 개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전년 대비 4.3% 증가한 125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8.5% 감소한 102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역시 8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송출 중단 시점 및 세부적인 시행 방식은 과기정통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는 크게 가라앉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