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제사 자격 시험, 내년 3월부터 국가공인으로 바뀐다

개인정보위,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로 운영
연 4회 시험 실시…민관 관제시설 취업시 가산점 부여 등
  • 등록 2024-11-28 오후 2:00:37

    수정 2024-11-28 오후 2:00:37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민간에서 운영 중인 CCTV 영상 관제시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첫 자격 시험은 같은 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CCTV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TV 영상 관제시설을 구축·운영해 왔다. 그러나 관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전문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가 차원의 전문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216개 지자체는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약 60만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나 실종 아동의 발견·구조 등에 있어서 CCTV 영상 관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커넥티드카와 배달로봇, 드론 등과 같이 영상 관제가 필요한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어 공공·민간의 영상정보 관리 담당자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가 등록 민간자격으로 운영해온 영상정보 관리사 자격을 대상으로 서류심사(5월), 현장조사(7월),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했다. 내년 3월 제1회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시험은 연 4회(3·6·9·11월) 시행한다. 접수처와 접수 기간, 검정 과목, 합격자 발표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등록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는 별도의 완화 검정을 실시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 운영과 함께 지난해부터 CCTV 영상 관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채용이나 승진시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공·민간의 CCTV 영상 관제시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신설이 CCTV 영상 관제시설 안전성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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