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뇌물 시도' 최종훈,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에 "200만원 줄테니 봐달라"
여성 동의없이 찍은 영상 단체채팅방에 배포하고
웹하드서 받은 음란물도 함께 배포한 혐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法 "1심 양형 적당해"
  • 등록 2020-07-23 오후 3:17:21

    수정 2020-07-23 오후 3:17:2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후 경찰관에 뇌물을 건네려 하고 동의 없이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물을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수 최종훈씨가 지난해 5월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23일 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래그램 이수 및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면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적발 직후 차에서 내려 70~80m 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 “한 번만 봐달라. 200만원 주겠다”고 말했고, 해당 경찰은 “필요없다. 그것 받으면 옷 벗어야된다”고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2015~2016년 사이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18일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내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 제공을 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별건으로 구속돼 있지만 본 사건에 대해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건 당시를 매일 곱씹으며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반성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꿈을 송두리 채 잃어버렸지만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하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씨는 이와 별개로 가수 정준영씨와 공모해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 여러 명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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